2022. 9. 27. 00:26ㆍ슬기로운 생활인/활맹(活盲)탈출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고,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는 것이다.
퇴직금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일간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법정 퇴직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해 생긴 제도이다. 1997년에 공제회가 생겼으니 올해로 25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있다. 즉, 퇴직공제금은 퇴직금처럼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받는 것이고, 적립된 금액과 일정의 이자를 더하여 일정 자격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은 언제, 어떤 자격일 때 받을 수 있나?
퇴직공제금은 일한 날짜가 252일 이상이면서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게 되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잠시 일을 쉬는 상태(실직)가 아니라 앞으로 건설업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신청하려면 퇴직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립일수(일한 날짜)가 252일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가 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서 받나?
퇴직공제금은 위에서 말한 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가까운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신청을 받아 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아래의 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계정이 있으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로 들어가서 가까운 센터를 찾기 바란다. 지역별로 자세하게 주소 및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어 있다.
https://www.cw.or.kr/contents.do?contentsNo=55&menuNo=42
건설업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어, 총 15개 언어로 통역이 가능하고, 각 나라별로 문서도 배포했다. 아래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에 관한 설명서이다.
퇴직공제금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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